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86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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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86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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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반영 올해보다 7% 인상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 인상된 1만 860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정액급식비 반영 등 예산편성지침 개선사항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0.9% 인상안 및 7%를 상회하는 노동단체 대표 등 소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지배적인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8.5% 높은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6만 9,740원이다.

위원장인 정하영 시장은 ‘생활임금은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민간분야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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