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12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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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12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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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구혁모 의원 5분 자유발언
화성시의회

경기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4일 오전 10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지난 204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화성시 노동기본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날 통과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조 9,116억 원보다 2,574억 원이 증액된 3조 1,69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682억 원, 특별회계는 6,008억 원 규모이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기집행률 강요로 인한 소극적 세수체계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고, 집행 시에도 조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과는 배제된 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선두도시가 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등 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7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등 1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등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건은 보류됐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신중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 “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원유민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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