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활용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유효 기간 3년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매 3년간 자동 연장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이후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 수급 범위 확대
청양군이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간다. 군은 14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자 수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청양군이 충남에서 첫 사례다.
오전 10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가진 김돈곤 군수는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결과 오늘 오후 한국 주재 사무소장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두 기관은 앞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은 연간 4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청양지역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데서 기인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농가 경영비 부담 가중은 물론 청양 농업 자체가 존재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청양군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거주를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선발과 교육, 출입국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협약 유효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매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이탈 방지를 포함한 별도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50명을 시범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두 기관은 계절근로자 교류를 넘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전폭적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이후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까지 수급 범위를 확대한다.
김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청양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전체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과에 따라 국가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MOU 확대를 언급했다.
한편,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결혼이주민 가족 15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배정받고 현장 활용을 위해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방학이나 주말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도 소재 대학교,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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