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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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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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제조연도별 차등 지원,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기대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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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3억5000만 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농업기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에서 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농업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및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지정된 폐차 업소에서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해 폐차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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