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금성전투 참전용사와 국군포로가족회 등을 대리해 9일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배급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및 비디오 판매금지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지난달 말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한국군 5만여명을 섬멸했다”고 기록한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 ‘1953 금성대전투’(원제 ‘금강천’)를 국내에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을 분류했다. 극장 상영이나 IP TV 등 매체 판매를 통한 방영을 허용한 것이다.
‘금성 전투’는 시종일관 국군과 중공군이 맞붙어 싸웠다. 국군은 병력 열세로 후퇴해 영토 193㎢를 적에게 내줬다. 국군 2689명이 전사하고 부상·실종까지 더하면 인적 피해는 1만4373명에 이른다. 중국은 “한국군 피로 물들었다”고 했다. 실제 6.25 최후의 대접전으로서 국토를 한 뼘이라도 지키려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바치고 포로가 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6·25 참전 70주년을 맞아 이 영화를 자국 국민감정 자극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한변은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참전해 한반도의 통일을 좌절시키고 수많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잡아간 중공군을 미화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전투에 참전했던 국군용사와 국군포로 및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성전투 참전용사 류재식 선생과 국군포로 가족회(대표 손명화)를 대리하여 이 영화의 상영금지 및 비디오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아무리 민주 사회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우리를 죽이고 짓밟은 중공군을 미화하고 영웅시한 영화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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