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최순실)씨가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이날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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