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기업의 부정 고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고발을 했을 때의 ‘보상금’의 최고액을 100만 위안(약 1억 7,949만 원)으로 2배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보상금은 50만 위안이었다.
인터넷 판매의 보급 등에 수반해 상품에 대한 클레임(Claim)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외로부터의 고발을 촉구,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연결 짓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場監督管理総局)과 중국 재정부가 최근 새로운 ‘고발 장려 제도’를 발표했다.
고발 대상은 식품이나 약품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 안심과 관련되는 설비나 제품의 품질이 이번에 포함된다. 엘리베이터(승강기)와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 폭넓은 품목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포상금을 정하는 방법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의 중요성 등에 따라 3가지가 있다. 부정한 기업이 낸 벌금의 1%, 3%, 5% 가운데 하나이다. 내부 고발의 경우, 벌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최고 100만 위안이다.
지금꺼지도 모방품이나 조악품의 판매, 식품이나 약품에 관한 위법 행위 2가지에 대해 고발을 촉구하는 제도는 있었다. 포상금 최고액은 각각 30만 위안(약 5,385만 3,000 원), 50만 위안(약 8,975만 5,000 원)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이들을 통합,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고발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비리기업에 고발 내용을 전달하면, 행사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자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고발을 날조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소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클레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 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관련 조직이 2020년에 처리한 민원은 98만 건이 넘었다.인터넷에서의 상품 구입이 보급되면서 5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가전, 일용품, 식품에 관한 클레임이 두드러졌다.
한편, 중국 기업과 개인 사업주의 등기 건수는 1억 4500만 건으로 2012년의 2.6배로 늘었다.
이번 제도 신설의 배경에는 경제주체가 늘어나 감독당국의 관리만으로는 비리를 파헤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소비자나 내부의 고발을 제대로 살려, 감독 당국의 행정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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