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 상생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천시, 지역 상생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요율을 적용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건), 약 9억 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건)를 대상으로 약 11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건물이나 토지 사용을 허가받은 부서에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업을 추진하여 총 319건, 2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에 부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솔선하여 지원해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되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