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윤정희 방치 논란의 진실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영화배우 윤정희 방치 논란의 진실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사진.
MBC 사진.

2013년 시작된 성년후견인제도. 질병이나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대신해 재산관리나 치료를 돕는 게 목적이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치매 등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일각에서는 상속 분쟁의 무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성년후견 제도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1960년대 큰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영화배우 윤정희. 2010년 영화 ‘시’로 16년 만에 복귀해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우리 누나를 구해주세요”라며 윤정희 씨의 남동생이 누나가 프랑스에 홀로 방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편인 백건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PD수첩’은 이에 반하는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 작년 프랑스 성년후견인으로 윤정희 씨의 딸이 지정된 후, 윤정희 씨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형제자매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영화배우 윤정희.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PD수첩’에서 단독 취재했다.

2013년 1천 건도 되지 않았던 후견인 개시 신청은 2020년 기준 약 1만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은아(가명) 씨는 아버지의 후견인 개시를 두고 삼촌과 분쟁 중이다. 이은아(가명) 씨는 삼촌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후견인 선정을 반대하고, 아버지와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단절된 피후견인. 가족들의 분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버지는 정작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견인이 선정된 후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정(가명) 씨는 3년 전 치매 어머니의 후견인 개시를 신청했고, 2019년 한 재단이 후견인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오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제간의 소송 전쟁으로까지 치달았다. 심지어 어머니와의 만남까지 차단하고 있다는데. 후견인 사건의 분쟁, 그 해결책은 없는 걸까?

MBC ‘PD수첩 -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 편은 7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