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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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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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의욕 떨어뜨리고 구직활동 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8~2019년 대폭 상승했음.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도 증가해 왔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되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例. 토요일)을 제외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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