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공작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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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9대 대선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3일 고발한다.

한변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시국 국민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문 대통령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 겸 대변인인 김경수와 공모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개 댓글에 공감·비공감 또는 추천·비추천을 4,133만회 클릭해 순위를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피고발인의 측근 중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라며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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