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구청에 접수한 시기까지”VS “개발찬성 조합원들 “인천시에 접수한 시기” 대립
- 결과는 법원 ‘지정권자인 인천시에 접수한 때까지로’ 판결...인천시가 ‘패소’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우신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개발찬성 조합원들에게 패소하며서 향후 인천시의 항소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5월에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59-3번지 일원 104,320.3㎡(약 3만1천5백여 평)에 우신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10일 462명의 개발반대주민이 남동구청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남동구청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해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월 19일 이사건의 선고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1,498명인데, 해제요청자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462명에서 22명이 제외된 440명에 불과” 하다라며 “정족수(30%)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서 22명이 제외된 이유는 해제요청 철회자 11명, 부동산을 매각한 소유주 7명, 신탁회사가 제출한 해제 요청자 3명 등이 정비구역취소의 정족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중 해제요청 철회자 11명의 해제요청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이다.
이이 대해 인천시는 “남동구청에 해제요청서가 제출된 지난 2019년 12월 10일까지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그동안 주민들은 “남동구청이 인천시청에 해제요청서를 접수시킨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철회요청서를 제출했으니 철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행정)법원은 “철회가능 시점은 관할구청장이 지정권자(인천시장)에게 해제요청을 접수시킨 때”라며 “지난 2020년 1월 20일이 정족수의 판단 기준시점이고, 해제요청 철회서도 그 시점까지 제출된 것은 해제요청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개발찬성주민들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천시 도시재생과는 여전히 “철회가능 시점은 남동구청에 해제요청서가 접수된 때로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인천시청에 접수한 때’라며 법원이 명확히 판시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항소할지 여부를 문의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압도적인 조직과 정보를 가진 정부기관이 패소했으면 가급적이면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기관의 기계적인 항소가 도마에 오르며 일부 기관은 항소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명확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무의미한 항소를 하려고 한다.”라며 “이미 1심 재판을 하느라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하다보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한숨과 함께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소송제기 주민들은 “인천시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절차대로 재개발을 진행하도록 협조해 준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 이라는 답변을 시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 주거재생과에서는 “승소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거의 매일 찾아오신다.”며 “어느 한 쪽의 편의 손을 들어 줄 수가 없어 이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항소여부를 문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취재를 위해 부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10명 정도가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수는 96명으로 업체를 포함하면 105명이며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유자는 약 천여 명이 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집단손해배상으로 이어져 인천시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민원인 사이에 낀 입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추세를 가만하면 개발찬성자들은 이번 승소에 대해 반색할 것”이라며 “시의 법적인 해석이 나오면 타협점을 찾아 빠른 개발로 이어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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