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언론부르카법’이다.”
윤희숙 의원은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은 ‘징벌적 배상’을 통한 언론 자유 탄압이고, 언론에 부르카를 입혀 입닥치게 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법을 두고 김두관 의원이 ‘배상을 20배로 올려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망해야 한다’고까지 했다”며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는 공론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철칙”이라며 “지난 4년 누가 공론장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친여 스피커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 우기고 있지만, 현재 가짜뉴스의 가장 큰 진원지는 여권 아닌가”라며 “세월호, 윤지오, 조국 사태, 최근 생태탕과 페라가모 등등 수많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돌이켜 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좌표를 찍어 집단 린치하고 댓글과 조회 수 조작까지 즐기며 언론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탈레반들이기 때문에,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아예 부르카를 언론에 입히려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여당은 180석의 힘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위헌으로 가득 찬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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