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상상초월 녹음정치 혹은 공작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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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상상초월 녹음정치 혹은 공작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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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과업을 앞둔 제1 야당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력, 책임감, 통합력, 예측능력, 전문성 등에 있어서 당 대표로 당선되긴 했으나 당원투표에서는 나경원에게 밀리고도 국민투표라는 역 선택에 의해 당선된 특이한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추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규정에는 역 선택으로 대선후보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로서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와 의결 그리고 당무운영과 공천관리위원장과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등에 관한 어떠한 훈련도 되지 않은 국회의원 무선으로서 살아있는 것은 삐치듯 말하는 듯한 어투의 해코지성 엉겨붙기가 특색인 자이다.

이준석 당 대표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가짜방역 둘째 해방 76주년 8.15을 맞아 스텔스 간첩사건이나, 셋째 빼곡히 증거가 드러난 2020년 4.15 부정선거 넷째 작금의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경제, 안보, 국제외교 상황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당내 유력 대선주자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각종 폄훼와 비난으로 당의 분열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제3차 재난지원금”이 약 3조 6천억과 전 국민의 약 85%인 약 4,400만명의 백신 접종예산이 약 1조 3천억 등 약 5조원의 예산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등에 특별한 문제들도 밝혀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의 준비되지 못한 많은 실수 중 특히 국민의힘 유력주자와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것을 녹취해서 뉴스1 언론사 등에 흘린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위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사정에 놓였다.

제1 야당인 공당의 대표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것을 녹취함은 이해관계에 맞지 않은 자들을 관리하고, 굴종시킬 수 있는 녹음정치는 신종 공작정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를 모르는 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지도할 수 없고, 이것은 최고위원들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문제가 보통이 아니나, 당 대표가 당헌과 당규를 모르고 운영하는 것이나 국회의원 몇 선이 되어도 이것을 모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은 반드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선출직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인, 정책위원회 의장 등 9인의 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선관리위원장이든, 선거관리위원장이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준석 대표의 자의로 내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먼저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이든, 선거관리위원장이든 명칭을 특정화하고, 9명이 정상적으로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왠 서병수 경선위원장이며, 또 서병수 경선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며, 또 명칭도 마음대로 직책도 마음대로 식견도 없는 당 대표로서 정권교체는 어림도 없으며, 통합보다는 적전분열이 전공인 수다쟁이 이준석이로 정권교체는 사실상 요원하다.

이준석은 녹취록 유출에 대해 실무진이 자동으로 녹음된 음성내용을 실수로 유출했다는 취지로 통화내용의 유출은 자신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명했고, 또 일부 언론에는 녹취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자신에 대한 진실성마저 상실했으니, 왜 그리도 신뢰하기 어렵나?

자신의 핸드폰에서 녹음되었고, 녹취되었으나 그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릇된 도덕성으로 제1야당의 대표직무를 감당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나 그래도 사퇴하지 않을 이준석에게 남아있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사법처리와 정계퇴출뿐이다.

단순한 말장난이 주특기인 재주꾼이 당 대표라는 무모한 도전 끝에 얻은 직책의 무게와 직무를 모른체 당의 화합보다 당의 분열을 가속되기 전에 사법처리가 우선이지만 자진해서 당의 대표직에 사직하는 것만이 그나마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이준석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걸림돌인 그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정부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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