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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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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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위한 예산 반영해 달라”

 

염태영 시장(왼쪽),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획재정부에 “4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12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3개 도시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4개 특례시장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 발표,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하며 지속해서 고시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분류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구분을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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