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등의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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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등의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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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선후보
황교안 전 미래한국당 대표.

한국 공직선거법에 대한 현주소는 중앙선관위, 검찰, 언론, 법원, 정당의 총체적 사익 카르텔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의 부정선거는 투표지 위조, 투표지 증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총선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 선관위의 일종의 조작에 가까운 카르텔(뭉쳐서 영향력을 행사)로서 정권이 교체되면 현재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수뇌부와 김경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과 사건의 주범인 중앙선관위는 사형이 포함된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다.

지난 6월 28일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인 인천 연수을의 28일 재검표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형태가 국민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의 직무유기와 언론의 방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천대엽 등의 직무유기에 있다.

선거법에 위반됐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통해서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하는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를 유기했으나, 중앙선관위와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로 부정선거가 일어 났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준하는 처벌로서 그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중형으로 처벌된 3.15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종전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법을 1994년 3월 16일 통합하여 공직선거법으로 흡수됐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게 하고, 선거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선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대선후보는 그간은 부정선거에 대한 혐의만 있었지만, 지난 6월 28일의 재검표를 통해 배추잎 투표지, 사전선거는 프린트된 투표용지여야 하나 인쇄된 투표지, 투표관리인의 공인이 뭉개진 투표용지, 마치 신권지폐와 같은 투표용지 등에 대해 제1야당에게 특검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서버에 외부인이 컴퓨터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과 서버관리자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으로 이중 어느 하나만 드러나도 부정선거이다.

뿐만 아니라 기표된 사전투표용지가 파쇄됐고, 개표결과를 방송할 때에도 방송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보다도 먼저 발표되었고, 개표발표가 나중 되는 등으로 부정선거의 유형은 부지기수였다.

이런 이유로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하고 출국금지 등을 신청했으나 김오수 검찰의 이에 대한 대응은 오리무중 그 자체이다.  

이런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물증 앞에서도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고, 천하에 대한민국의 언론인은 소신없는 겁보에 무능한 인물들의 집합체요, 제1 야당은 무대응이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신없고, 멍청한 이로서 35,000원짜리 뱃지를 달고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식충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루면 중앙선관위와 검찰과 대법원의 담합(카르텔)이 입증되면 형법 제87의 내란의 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선거결과를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약 126건의 선거무효소송 등의 처리에서 천대엽 대법관 등 14명의 대법관과 김오수 검찰의 직무유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남용을 넘어 공문서위조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범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가발전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 특검으로 규명하고, 명확하고 처벌하여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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