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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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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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0명 단속
단속된 유흥주점
단속된 유흥주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한 천안의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청, 천안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7월 30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0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

해당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고,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이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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