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정 소유자 자진 신고 시 복구비 전액 지원...8월부터 3개월 간 신정 접수
지하수 방치공
지하수 방치공

공주시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지하수 고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관내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방치공 처리는 지하수 관정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상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실시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따라,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해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유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한 뒤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방치한 관정을 원상복구 할 경우 소유자가 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행정절차 이행도 해야 하지만 이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에 신고하면 된다.

황인일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