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미만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둘 것'이라는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16일 한 언론사와의 가진 이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는 셈이다.
현재 각 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률은 64.7%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특히 학급 수에 따라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인해 미배치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인천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각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 불균형을 심화되고 있다.
이는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지역은 병·의원도 적기 때문에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안전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은 상존해 왔었다. 또 아이들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교사로부터 약을 처방하는 문제도 보건교사 배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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