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회장의 코로나19 진실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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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회장의 코로나19 진실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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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지난 9일 0시 기준으로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316명으로, 4단계 기준인 389명을 넘었기에 12일부터 2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방역지침은 지난 12일부터 공연은 밀폐된 공간에서 5,000이하로 가능하나, 교회는 대형교회라도 20명 이내만 예배를 드려야 하며, 야외집회는 10명이내로 제한됐고, 저녁에는 2명만 가능하기에 3명이상 모이지 못해 사적인 모임은 금지되어 회식이나 모임은 금지되고 사실상 외출금지 상태로서, 퇴근하면 집으로 가야 한다.

수도권 4단계가 시작된 첫날부터 서울은 오후 6시부터 3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어, 곧장 집으로 가야 되니 버스정류장은 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고, 평소에는 손님으로 가득찰 음식점과 술집도 한산한 모습이며, 예약은 최소되고, 사회는 사실상 멈춤 상태로서 적막감만 흘렀다.

또 이러한 상태는 백신확보를 실패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 중대본은 여러 가지 조치 등 유흥시설의 10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델타변이의 감염율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고 발표했다가 줄어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하고 있고, 수입은 코로나이전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2명 이하로 줄이면 또 그 수입의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그 마음이 울분으로 바뀌었으나, 국민의힘은 이런 조치에 순응만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4단계 격상이 2주간이 더 연장되어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또 중대본은 지난 18일의 주일에 수도권의 대형교회는 20명이하로 예배인원(대면예배)이 제한되어, 사실상 예배가 다수 성도들을 금지함으로써,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발생하게 됐다.

물론 이들 교회는 방역수칙위반으로 강제 폐쇄명령에 들어가게 됐고, 그 처분사유는 대면예배 진행이었고, 예배를 드린 이유로 처벌된 것을 말하며, 범죄사실의 원인은 예배이고, 그 위반의 결과로 10일간 교회의 운영중지명령이 내려졌고, 결국 이것은 예배 폐쇄명령과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거리띄우기나 전신소독, 손소독, 열체크, 감열기설치, 마스크쓰 등의 방역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공연장과는 상당한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지금의 현황을 보면 모든 국민들은 지하철에는 콩나무시루처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백화점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공연장은 5,000명 이하로 공연을 하고 있는 상항이며,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은 다 직장으로 출근함에도 교회의 약1시간 예배에 대해 20명이라는 제한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이동욱 전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前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에 대해 이동욱 회장은 사실상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확대된 것은 이전보다 검사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며, 확진자 가운데도 전파력이 없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옮기지도 않으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률은 지극히 미약하며, 독감으로 1년에 3,000명이 사명하여 하루에 약 8명이 사망하며, 요즈음 ‘코로나19’는 1~2명이 사망하며, 진정으로 생명에 위험하다면 문제가 되나, 국민 스스로가 조심을 하게 됨에도 문재인 정부는 예배와 집회만 제한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과 북한식이며, 또한 올 해의 8.15집회를 원천금지를 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의사협회의 회장이었던 이동욱은 “현재 우리 정부는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스크 착용시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질병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원칙을 의료기관이나 타 장소에서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신도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드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어떤 합리성도 없으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전면금지보다는 방역수칙 준수 등의 제한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에 있어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최소 침해의 방법으로 해야 함에도 교회의 예배를 본질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타장소에서는 적용하는 방역원칙과 형평성에 반한 기준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는 폭력적 행정명령을 위배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욱 회장은 “최소한의 합리성, 형평성, 상식에도 반한 지난 6월 20일에 발표된 방역수칙은 헌법에 반한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와 신앙양심을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1천만 기독교인들의 신앙양심의 보호를 위하여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교회에서 예배시 모든 성도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역수칙에 의해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며 어이없는 적용에 반대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의 ‘코로나19’는 다 같음에도 선별적 경고와 조치는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고, 신앙인에게는 예배는 생명과 같기에 예배폐쇄와 교회폐쇄는 사망률 등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므로 최고 전문가들의 고언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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