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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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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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저소득층 지원 확대·연간 최대 220만원→300만원 확대

경남 하동군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연속 3년간)으로 확대되며,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도 없어졌다.

반면, 폐암 및 국가암검진을 통해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거나 국가암검진을 통해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 적합 시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연속 3년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및 한도가 확대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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