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북한측 단장 내각총리 김영일간의 남북경협공동위원회 합의서를 발표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스타운 ^^^ | ||
한국과 북한사이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철도가 반세기 만에 최초로 개통되며, ‘개성-평양간 도로’와 ‘개성-신의주간 철도’에 대한 개보수가 내년부터 착수되면서 남북한 간에 본격적인 길이 열릴 전망이다.
남과 북은 16일 오전 제 1차 남북총리회담 종결회의를 갖고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 및 물류의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보수를 시작하고 올해 안에 현지조사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총리회담은 “2007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하고 남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하는 등 8개 분야 49개항에 걸친 이행방안을 담았다.
특히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는 이번 회담서 북한측이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로 제기한 사항으로 쉽게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추진과 관련해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다음 달 중에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내에서 공동어로 구역의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 문제를 협의키 위해 내 달 중 추진위 산하 분과위원회를 운영키로 했으며, 내년 안으로 한강하구에서의 골재 채취 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은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남북경협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로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경협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전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 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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