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백악관 손잡고 사용자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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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백악관 손잡고 사용자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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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집단소송…“정부 지시로 코로나 관련 발언 통제”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검열해 헌법에서 보장한 ‘발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1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리처드 로갈린스키는 최근 검열 피해자들을 대표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열을 철폐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은 잠재적 집단소송으로 분류됐다. 법원에 의해 집단소송으로 인정되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원고인 로갈린스키는 소장에서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발언의 자유’가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안정성, 창의력에 기반한 과학·문화 발전을 가능하게 한 초석임을 설명한 뒤, 페이스북이 이를 침해해 국가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줄여나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용자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사키 대변인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는 어떤 게시물도 내리도록 하지 않는다”며 결정권은 페이스북에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음을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언의 자유를 존중해 온 미국의 전통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갈린스키는 “그들(바이든 행정부) 입으로 빅테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간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검열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로갈린스키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지는 못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포함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내가 쓴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는 ‘팩트 체커(사실검증단)들의 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라’는 경고 표시와 함께, 해당 기사 링크가 달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의사 데이비드 사마디 박사의 트위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으나, 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의해 ‘허위 정보’로 간주돼 차단됐다.

페이스북은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USA 투데이의 작년 7월 기사를 링크했다.

일부 의사들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작년 3월 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승인한 바 있다. 다만, 6월 중순 “효과가 부족하다”며 이를 철회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며 가장 최근에는 일부 사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발언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로 비접촉, 비대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타내고 토론하는 공공의 장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공간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특정 입장만 지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백신 부작용이나 대안적 치료의 가능성에 관한 목소리는 강력하게 제재한다.

로갈린스키는 페이스북의 검열이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에서 “피고 측(페이스북)은 미국 대통령과 핵심 보좌진, 연방정부기관 및 그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발언의 자유를 검열하고 축소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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