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공간 있다고 하더라도 창고개조, 컨테이너 등 현실적으로 사용이 열악하고 불가능한 경우 다수
- 휴게공간에 화장실, 에어컨 등 기본적인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변화로 인해 경비노동자의 고용은 불안해져 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당진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시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당진에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경비초소와 분리된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가 전체 43.6%에 불과했다. 또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고개조, 컨테이너 등 현실적으로 사용이 열악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현실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비초소와 휴게공간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휴게공간에 화장실, 에어컨 등 기본적인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휴게공간 설치 여부와 별도로 실제 식사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전체 25.6%만 휴게공간에서 식사했고, 74.4%의 경비노동자는 경비초소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초소에는 별도의 싱크대 등 조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밥솥, 전자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두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진행한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이옥선 센터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대부분 습기가 많은 지하실에 휴게공간이라고 만들었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지켜질 리 만무하다. 최저 그 이하 수준이라 충격적”이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당진시-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1~2개소 아파트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실태조사결과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개선과 관련한 조례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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