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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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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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증진은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의 복지 증진도 함께 어우러져야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해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활동보조인도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땅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마저도 활동지원 받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이 대부분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기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가족의 활동지원 역량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가족의 활동보조인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선토록 했다”고 강조하고 “경제·생계활동도 못하고 온종일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법안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도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의 장애인 돌봄 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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