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4억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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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4억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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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대상...세율 조정 감면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
공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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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335건, 84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약 1억 원이 감소했다는 것.

주택분 재산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 감면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6000만 원 감소했으며,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2억 6000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건축물분 35건, 19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영업제한 등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 중이다.

건축물분과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중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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