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1년 재산세 563억 원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2021년 재산세 563억 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약 17만 건...전년 동기(511억) 대비 10% 증가

세종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563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1억 원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