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관외 농산물을 안성시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거짓 표시 근절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 38국도 등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하여 실시하며, 특히 포도의 경우 현재 안성에서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아 천안 및 김천 등에서 포도를 구입해 안성 포도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도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성 포도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특별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축·수산업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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