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는 이 공문을 통해 “민노당 거제시지구당 당원들이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 사이 신현읍과 옥포지역 일대 상가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신문삽지, 가두배부, 우편함투입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1만5천부의 당보를 배부한 행위는 공선법 제95조(신문 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돼 같은법 제252조(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엄중경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고조치에도 불구 위법사례가 재발할 경우 금번사례를 포함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하라”고 적고 있다.
민노당은 거제시 지구당은 민노당의 6월 투쟁일정과 민노당의 정책, 지역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 및 주대환 마산 합포지구당 위원장의 ‘우리가 김현철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내용의 기고문이 실린 당보를 제작, 당원과 일부 시민들에게 배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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