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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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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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4.15총선의 부정선거 논란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표가 실시된 인천 연수을은 결과 여하를 떠나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의 이미지파일의 원본을 삭제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선거무효 및 재검표 소송이 120곳이 제기됐고, 당선무효소송 등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투표지의 이미지파일 원본을 중앙성거관리위원회가 삭제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천 연수구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법의 심판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공직선거법 제225조)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관 4인이 구성된 대법원 단심이고,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검증신청을 받아 검증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투표함이 보전되어 있는 전국의 법원에 가서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120곳에서 소송이 제기된 만큼 대법원이 직접 재검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일선 법원에 재검표를 촉탁하여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

또한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공직선거법 225조)한다.

이처럼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선거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표가 413일만에 이루어지게 만든 인천 연수을 담당 대법관 4인은 물론이고, 원본삭제로 공직선거법을 고의로 어긴 연수을지역 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현행범으로 적용하여 구속처리되어야 한다.

즉 인천 연수을의 이미지파일의 원본을 삭제한 연수을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인천 연수을 담당 대법원의 4명의 대법관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구속해야 한다.

당선무효소송을 담당한 대법관들의 재판 지연행위는 헌법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정권과 공명선거의 유지를 저해했고, 불법선거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정권의 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난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최근 2020년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개표 후 이의에 대하여 재검표한 결과 무려 20만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 인정된 사례에서 볼 때 부정개표는 가능하다.

투표용지에 큐알코드로 처리하는 것은 일련번호를 통해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재검표를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기해 왔고,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45,605표 중 400장만 뽑아서 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큐알코드는 사전투표의 위조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4.15총선에서 파악된 이상기류는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둘째 선관위 직원의 70%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이며, 셋째 선거를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에 사전투표 시스템을 긴급하게 단독 입찰함으로써 공명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처리되어야 선거소송의 법정기한이 180일임에도, 가장 빨리 진행된 인천 연수을의 경우 413일만에 이루어진 재검표와 늑장소송에 대해 대법관 4인을 구속 혹은 징계로 처리하고, 투표지의 이미지파일의 원본을 삭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투표행위로 이루어지는 참정권과 선택권을 선관위와 대법원에 의해 농락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벌백계로 국민들의 주권이 회복되는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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