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레저용 4륜 오토바이(ATV)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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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레저용 4륜 오토바이(ATV)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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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TV 운행 중 사고 31건 발생, 3명 사망, 올해 6건 발생 1명 사망
사용신고 하지 않고 ATV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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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용 4륜 오토바이(ATV) 사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하여 레저스포츠 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ATV는 주로 레저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충남에서는 지난해 ATV 운행 중 사고가 31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6월 25일까지 사고가 6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6월초 친구들과 함께 태안에 놀러왔던 대학생이 레포츠 업체에서 빌린 ATV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체의 안전관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차동장치가 설치된 ATV는 이륜자동차로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도로를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ATV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ATV를 대여한 레포츠 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TV가 125cc를 초과한 경우에는 2종 소형면허, 125㏄ 이하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ATV 등록과 책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체험코스 현황과 안전장구 비치 등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면허소지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법규에 따라 운행하는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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