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불법 생활 쓰레기를 일일 50여 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지 인근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절시키고자 지난 25일 단속을 진행했다.
화성시는 야간단속을 위해 시청직원과 각 읍면동 민간환경감시원 등 총 51명을 오는 11월까지 생활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박, 캠핑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 활동도 펼쳐진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는 이웃 뿐 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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