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검찰조직 장악 위한 검찰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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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검찰조직 장악 위한 검찰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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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과대포장인가?

정부는 차기 제20대 대선일은 2022년 3월 9일로서 약 8개월 보름정도가 남아있는 싯점에서 적게는 권력누수를 방지하고, 크게는 정권의 붕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선택했다.

김오수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고, 지난 4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명의 후보가운데, 최소의 표를 확보했으나, 제61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소통력이 인정되어 최종 영예를 얻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러나 그의 앞에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진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첫째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 둘째 일선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검찰지청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6대 중요 범죄의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을 일부 부서로 몰아주고, 전국 지검 형사부의 수사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조직개편안’을 추진하자 대검은 ‘박범계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박범계의 직제개편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며,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할 수 없는 검사로 나누는 것과 부서 배치에 따라 검사가 범죄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면 박범계와 김오수는 물론이고 검찰직제개편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뉴스와 방송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장난감 직제개편안으로 검찰을 농락하니,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을 넘어 검찰장악을 위한 직제개편인 것을 아는 검사들의 심중을 읽은 듯,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접 대검부장회의를 소집했고, 검찰청과 지청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직제개편안에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직전 이용구 차관 그리고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위배했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직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 해당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가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일 경우 더욱 그러해야 검찰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일이나 이런 품위가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하는 검찰직제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려는 박범계는 법무장관이 맞나?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지난 6월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중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으나, 정권관련 수사에 울산시장선거, 월성원전 1호기 등 탈원전사건, 라임, 옵티머스의 ‘사모펀드’ 관련, 조국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성과를 올린 검사들 특히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가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구본선 정 대검 차장검사 등이 법무연수원으로 죄천됐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에게 모욕적인 직제개편안에다 형사사건에 기소된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박범계는 “저는 장관으로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면서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어떻게 될까?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나지 않고, '검찰청 사무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에 충실한 검찰직제개편안으로 당연히 정권관련 수사도 지속하고, 모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 는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선 안된다.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 사무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는 정권에 아부하고, 결국 국가나 자신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된다.

중대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수사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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