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노조 파업도 불법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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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노조 파업도 불법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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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폐지는 파업의 목적이 안 돼”

노·정 갈등이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마무리 되는 7월 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정책은 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있고,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엄정대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직권중재 폐지’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올 상반기 노동계의 파업투쟁을 계기로 정부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그 결과가 향후 정부와 노동계 관계 설정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성 강화·산별교섭·직권중재 철폐’ 요구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1일부터 본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의료 산하 지방공사의료원은 7일 쟁이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9.2%의 찬성률로 이를 가결시켰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41개 병원지부는 쟁의조정신청을 낸 상황에서,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의 주된 요구는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사용자측이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정부의 직권중재 철폐다. 이중 보건의료노조에서 무게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사안은 공공성 강화의 부분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과 공공병원 증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권중재의 경우, 노조는 노동법의 상위법인 노동3권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권을 하위법인 ‘직권중재’가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병원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산별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흔히 노동자들 사이에선 ‘직권중재’를 ‘파업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 중 가장 많이 진척된 것은 산별집단교섭이다. 산별교섭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참여하기로 한 해당 병원 중 50여개 병원이 지난 6월10일 있었던 교섭에 참여했으며, 서울대·고대·경희대 병원을 비롯한 17개 병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파업은 엄정 대처-의료의 공공성 강화위한 해결책 검토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입장엔 예전과 변함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권중재 폐지’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임단협 투쟁은 노사간에 대화로 해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직권중재 폐지’나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은 정부에 대해 건의만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 지속적, 단계적 해결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일 파업이 진행 될 시 정부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력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입원실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한 대안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 주목

현재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지점은 정부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점이다. 이번 파업이 올 상반기 임단협을 마무리 짖는 시기에 와 있고, 정부와 노동계가 새로운 노사문화 관계 정립을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에서 서로 조심스럽다는 해석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체 조합원 중 30%가량을 파업에 참가 시켜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정부는 산별교섭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노조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상타결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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