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 동물 학대 7건 ▲ 무허가 동물 생산업 4건 ▲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 무등록 미용업 24건 ▲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 가축분뇨법 위반 5건 ▲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등이다.
용인시 농장에서 개 사육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개사체는 냉장고에 보관해 키우던 개의 먹이로 줬다.
B씨는 작년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제공하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씨는 2015년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변과 오물이 쌓인 사육환경에서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부터는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으며,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동물을 죽게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반려동물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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