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개고기 섭취는 개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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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개고기 섭취는 개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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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과 반려 목적 분리·구분’은 ‘동의한다’ 51%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리얼미터가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① 개고기 섭취에 대한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37.3%, 매우 필요함 13.4%, 필요한 편 24.0%)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8.8%, 전혀 필요하지 않음 19.1%, 필요하지 않은 편 19.7%)이 불과 1.5%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특성별로 19~29세, 서울과 인천/경기, 여성 등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과 40대, 수도권 외 지역, 남성 등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식용 목적 개 도축에 대한 법 규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7.8%(매우 동의함 26.0%, 동의하는 편 31.8%)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5.0%(전혀 동의하지 않음 13.1%, 동의하지 않는 편 22.0%)보다 22.8%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특성별로도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및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다.

개고기 섭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상인 72.1%가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21.5%로 나타나 세 배 이상 많은 응답자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했다. 세부 특성별로도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섭취 경험 유무, 반려견 유무 등 모든 계층에서 개고기 섭취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택이 많았다.

식용과 반려 목적 분리·구분 법 발의 동의 여부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0.7%(매우 동의함 17.5%, 동의하는 편 33.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9.8%(전혀 동의하지 않음 21.8%, 동의하지 않는 편 18.0%)보다 1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세부 특성별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남성 등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한편, 과거 유사한 조사를 살펴보면, ①2008년 7월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식용 합법화에 찬성 53.2% vs 반대 25.3%, ②2018년 6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지법 제정에 찬성 39.7% vs 반대 51.5%로 조사된 바 있어 개 식용에 대해 우호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③6개월 후인 2018년 11월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지법 제정에 찬성 44.2% vs 반대 43.7%로 찬반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4,79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2명이 응답을 완료, 21.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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