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들은 계란에 대한 항소를 즉시 중단하라.”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년 전 엉터리 기준을 만들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던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이겼다”며 “국가나 공공기관 상대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데 바위를 깬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런 법원의 결정이 여러 번에 걸쳐 나왔음에도 바위에 해당하는 교육감은 뻔하게 항소를 했다”며 “재판이 끝이 안 난 채 계속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변호사는 “그동안 재판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조희연 교육감은 자기 개인 돈이 나가지 않지만 자사고들은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재판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돈도 돈이지만 그로 인해 자사고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누가 보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얼마 전 KBS 이사 해임이 부당하니 인사권자인 대통령 상대로 그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KBS 이사였던 강규형 교수가 1심 2심에서 대통령에게 이겼다”며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 싸운 계란(강규형)이 차돌보다 더 단단하다고 할 바위(대통령)를 깬 것이고 그 사건 역시 문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재판 확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자기 임기 중 재판에 지는 꼴을 보여주기 싫은 탓일까”라며 “바위들은 계란들에 대한 쪼잔한 항소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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