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멸종위기종 보전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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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멸종위기종 보전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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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도내 금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56곳 중 17곳 사라져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사진 : 충남연구원)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사진 :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충남도 내 멸종위기 양서류인 금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56곳 중 17곳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옥식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남 생물서식지 현황 및 보전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도내 56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금개구리 12곳, 수원청개구리 5곳 등 총 17곳(중복 포함)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원청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고 금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2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금개구리 서식지는 아산 23곳, 당진 6곳, 보령 4곳, 태안 3곳 등이며 수원청개구리는 오로지 아산에서만 28곳이 확인됐다.

정 연구위원은 “수원청개구리 등의 서식지가 사라진 주요 원인은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시설 재배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현재 2종의 멸종위기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에 이들을 포식하는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거나 이들 서식지(논)에 제초제가 살포되는 등 위협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멸종위기종의 모든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환경부)에 있다 보니 실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보전 사업을 시행할 제도적 기반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개발 사업 심의 시 멸종위기종 서식지 정보를 공유하는 국토-환경연동제를 적용해 서식지 파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서는 법률상 포획과 거래 등을 제한하거나 멸종위기종을 지정하는 종(種) 중심의 보호에서 온전한 서식지 중심의 보호 정책으로 전환,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서식지 보전에 동참하는 토지주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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