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기본적인 삶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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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의원,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기본적인 삶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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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조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1시간 30분간의 격렬한 토론 후에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더민주, 오산2)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에 참석했다.

조재훈 의원은 “열여덟 어른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이른 시기에 사회로 내몰린 탓에 취업, 주거,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자립프로그램 및 교육, 실습, 주거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자립지원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경기도에서 설치해 운영함으로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경기도도시주택공사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종료아동이 모텔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최소 시·군에 1개 정도를 임차하여 긴급 주거 제공 및 부수적 자립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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