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김일성 회고록은 어떻게 허용됐고, 영화 ‘암살자들’은 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명백한,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배급사 측은 상업 영화인 ‘비긴어게인’이나 ‘쥬랜더2’가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태 의원은 “국민들은 도대체 심사 기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영화 ‘암살자들’은 다큐멘터리 자체가 독립 예술영화 대표 장르이고 예술적 성취 또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을 정도로 검증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김일성 회고록을 허용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보며 두 과정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일성 회고록 인쇄물은 통일부로부터 반입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출판물진흥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명백히 유해물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그럼에도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위법 결정을 내렸다”며 “김일성 회고록은 통일부 자체에서도 특별 출판물로 취급되어 한 번 열람하려면 열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김일성 회고록은 어떻게 허용됐고, 영화 ‘암살자들’은 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명백한,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고 가듭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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