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의원은 8일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7일 '각하'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판단은 약 3년 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도 개인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며 소송을 받아들여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어려운 판단을 한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양호)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3년 전의 11대 2로 나온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뒤바뀐 것인데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판결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리 뒤에 숨어 있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정부보다 재판부가 더 애국적이고 생각이 깊다. 더 신뢰가 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한일문제를 풀기보다는 국민감정에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빠져 있던 정부가 이제는 나서 한일관계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재판을 고의로 미뤘다는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을 깨뜨렸다”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국민을 토착왜구로 몰고 죽창가를 부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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