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의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창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진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일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는 창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기술 연구 및 개발, 제품 홍보·마케팅 판로, 자금·펀드 등을 지원함은 물론, 창업지원 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21일 진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시 조례제정을 이끌어낸 정재욱 시의원은 “진주에는 경상대, 경남과기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서부센터),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LH소셜벤처지원단,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해 인재 확보와 기술개발, 창업 지원 제안 등에서도 유리하다"며 "진주에도 다양한 사업을 유치할 제도적 기반과 근거가 마련돼 창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 창업지원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창업기업과의 활발한 교류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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