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처벌, 지나치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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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처벌, 지나치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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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에 비해 과도…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최근 기업의 노동관계법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노동법제 처벌규정이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과도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3일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과 G5 국가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벌수준이 G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선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벌금만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벌금을 부과하되, 고의‧반복 위반 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징역을 부과한다. 한국과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보다 벌칙수준이 낮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G5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해 규제준수 부담이 높은 반면, 선진국은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 등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짧은 실정이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G5는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과태료(penalty)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fine)을 부과하고,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미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수준이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G5와 비교해서 한국이 제일 높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은 63%로, 미국(32%), 일본(44%), 독일(48%), 영국(55%), 프랑스(61%) 등에 비해 최대 31%p 높다.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중소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미만율은 15.6%에 달한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없고, 미국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연은, G5 국가 중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미국은 노사 양측을 규제하지만 한국은 사측만 규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조가 사측 압박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020년 부당노동행위 접수사건 1,450건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은 86건(5.9%)에 불과하다.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부과하며, 독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 시에 한해 징역 1년을 부과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맞먹는 처벌 수준이다. 한국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특별법이 있는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 처벌 없이 법인만 처벌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도 사안별로 판단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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