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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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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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주 28일에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 보호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심사를 맡게 했다.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으로 인한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방지하겠단 의도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가상자산취급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정과 시스템 안전관리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명시했다. 가상자산취급업자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에 육박하고, 2030세대 투자자가 30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폭탄돌리기’를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앙은 피할 수 없으면 차선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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