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전 서울 동부지검장)은 20일 “그중 좀 똑똑한 줄 알았던 김부겸에 대해 절망했다”며 “총리가 된 김부겸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에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을 팔 때 집값이 올라서 그만큼 이익(소득)이 생긴 부분에 때리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 그 양도소득세가 김부겸 표현대로 하자면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집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는 그렇지 않다”며 “은퇴하거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집 한 채 보유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집값이 올랐다 한들, 손에 단 10원도 당장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재산세에다가 종부세를 추가로 마구 때리면 그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나”라고 물었다.
석 변호사는 “내가 종부세 해당이 안 된다고 ‘니들 돈 벌었지 않냐, 나도 그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네’ 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택도 없는 말을 해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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