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종량제봉투를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추가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한다.
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중 하나인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50리터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일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 시 조례에 규정된 무게제한(25kg)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환경미화원들의 부상과 안전사고 발생에 주된 요인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제작하여 판매된 100리터 봉투의 경우 재고량이 소진할 때까지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며 “대용량 봉투의 사용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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