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제품 반송·폐기토록 불합격 조치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6월 11일 수입신고된 칠레산 돼지고기를 정밀검사한 결과 다이옥신(Dioxin)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6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총 16건을 실시하였고 이중 1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으며, 현재 22건이 검사중에 있다. 2002, 2003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실적은 2,456톤, 3,966톤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동 국가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반송·폐기토록 불합격 조치했다.

또, 수출국에 대하여 오염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규명 및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지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