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헌변)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규정들로 가득찬 유사 이래 최대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였던 수형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특별법 개정시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농단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반역자들을 초법적으로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정의관념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법치 수호와 주권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주4·3특별법 효력정지 및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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