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땅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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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땅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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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발부 사유 밝혀
경북지방경찰청 전경=본지 DB
경북지방경찰청 전경=본지 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으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50분쯤 진행됐으며, 3시간 30분여 심사끝에 법원은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영천중학교~북문통사거리간 도로개설(확장)과 관련해 2018년 7월 창구동 14X-X번지 350여㎡를 부인 명의로 3억3천만원에 사들여 20%인 70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영천시로 부터 1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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