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한 교통문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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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한 교통문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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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이용 6대 수칙 /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 안전총괄과, 김포경찰서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제295차 안전점검의 날”에 맞춰 2021년 5월 4일, 장기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과 통행방법, 시민 자전거(PM) 보험 안내 등 자전거 시책을 같이 홍보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은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주행과 올바른 주차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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